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재발부 요구를 받아들였다. 혐의를 여전히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당시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별건 혐의로 구속돼 있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오는 3일 자정에 만료되자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도주 우려가 없고 법대로 구속기한이 끝났으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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