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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석수 불법 사찰’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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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석수 불법 사찰’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입력
2018.12.07 16:02
수정
2018.12.07 1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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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배우한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배우한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뒷조사를 지시하는 등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찰관 △정부 비판성향의 진보교육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출판진흥원 등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찰관 사찰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수집한 정보보고를 받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등에 대한 사찰 지시 혐의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헌법에 부합하게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재판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우 전 수석은 두 재판의 형이 확정될 경우 총 4년을 복역하게 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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