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징역1년 6개월 선고
경찰 재직 당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돈까지 받고 경쟁 업소를 단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대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최종한)는 14일 성매매 알선, 뇌물수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4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던 2017년 1∼5월 지인 B(42)씨와 경기 남양주시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안마시술소를 동업했다.
이 기간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성매매업소를 경찰 단속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오히려 경쟁 업소를 단속하는 대가로 2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어 또 다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지인 C(46)씨가 자신의 채무자 차량을 발견하고 차주와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경찰 내부망을 이용, 차적을 조회해 주기도 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파면됐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이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지위를 이용해 동업자의 다른 업소를 보호했다”며 “경쟁 업소를 단속하는 등 경찰 직무를 유기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9,740만원을, C씨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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