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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범죄 사각지대’ 클럽에 민간 경비원 의무 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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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범죄 사각지대’ 클럽에 민간 경비원 의무 배치 검토

입력
2019.07.29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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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올해 2월말 영업을 중단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클럽 버닝썬 입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올해 2월말 영업을 중단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클럽 버닝썬 입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경비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초 ‘버닝썬 사태’ 이후 클럽 등 일부 유흥업소가 범죄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는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경비업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용역을 외부에 의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클럽에서는 범죄가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말기 때문에 버닝썬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폐쇄적 공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다수 인력이 출입하는 클럽과 같은 시설에 적절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 인력의 고용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런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클럽이나 단란주점, 룸살롱 등 유흥접객업소에서는 자체 고용한 소위 ‘가드’들이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클럽 내부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 클럽 범죄는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한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는 총 2585건(9.4%)으로 노상(4199건, 15.4%),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2759건, 10.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3년 사이 22%나 증가했다.

버닝썬 사태도 지난해 11월 클럽이 자체 고용한 보안요원들이 손님을 집단 폭행한 게 발단이었다. 손님인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가 폭행을 가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글을 올렸고,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결국 경찰 유착과 마약, 성 접대, 조세회피, 몰카 공유 등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사태는 게이트로 번졌다.

경찰은 클럽에 민간 경비원을 배치하는 규정이 마련되면 경비원에 대한 신원 조회는 물론 주기적 관리ㆍ감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비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의 신설로 클럽의 영업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버닝썬 사고 등 클럽에서 발생해 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지 연구하는 목적”이라며 “특히 경비업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클럽에서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지 연구하고 필요 시 연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범죄의 사각지대인 클럽 등 유흥업소를 공권력의 통제 속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클럽과 같은 다중 출입시설에서 경비를 둘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 편의에 따라 무자격자들을 고용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경향이 크다”면서 “다중이 출입하는 시설에 안전 유지나 화재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고용을 의무화한다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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