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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규제·방만경영' ...공공기관 부채 1년 만에 21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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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규제·방만경영' ...공공기관 부채 1년 만에 21조 증가

입력
2021.04.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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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2019년 공공기관 부채 525.1조, 전년 대비 21.4조 늘어
"공공요금 규제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되면서 2019년 공공기관 부채가 전년 대비 21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공공기관 부채가 2019년 전년 대비 21조4,000억 원 늘어났다”며 “공공기관 부채 감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말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 원으로 2018년 말(503조7,000억 원) 대비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산은 4%(32조8,000억 원) 늘어난 861조1,000억 원으로,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더 높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5년 504조7,000억 원에서 2017년 495조2,000억 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방향을 틀었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5개사다. 입법조사처가 에너지 5개사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5개 기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 부채의 약 80%를 차지하는 12개 중점관리 기관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 공기업 5개사에서만 부채가 15조8,000억 원 늘어났다. 한국철도공사(7,000억 원), 한국도로공사(1조4,000억 원) 등도 부채가 많이 늘어난 기관에 속한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부채 증가 원인으로 공공요금 규제와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꼽았다. 특히 공공요금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도로 등 5가지 공공요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채가 증가했다”며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는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 완화, 유연탄 가격 인상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고, 한국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의 원가 보상률도 80%대에 그쳐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공공기관의 사업성 검토 없는 무리한 투자, 시중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직원 주택융자금,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 등 ‘방만경영’도 부채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의 원가를 검증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방만경영 관련해서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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