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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 수사 대상 네 번째 오른 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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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 수사 대상 네 번째 오른 우병우

입력
2017.10.24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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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비선보고 의혹 출국금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 검찰의 수사대상이 됐다. ‘민간인ㆍ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ㆍ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특검과 검찰의 수사를 합하면 이번이 네 번째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비선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의뢰하자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 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을 사찰한 혐의 ▦추 전 국장에게 지시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운영에 핵심 역할을 한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우 전 수석 수사는 그 동안 개인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에 따른 탈세 및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내용을 수사했지만, 국정농단 특검 출범과 함께 사건을 이첩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국정농단 비리를 묵인ㆍ방조한 의혹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갔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특검 수사 시한이 임박해지자 박 특검은 “영장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관련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검찰은 결국 지난 4월 우 전 수석을 문체부 간부들을 부당하게 좌천시키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정원 TF가 수사의뢰 한 사안이 앞선 기소 내용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추가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의지가 예전보다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수사총괄 책임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우 전 수석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워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우 전 수석은 왜 못 잡아들이냐”는 등 여야 의원의 질책이 이어졌으나 윤 지검장은 “우 전 수석에 관한 논란이 아무리 많다 해도 우병우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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