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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ㆍ노소영 이혼 합의 결렬… 소송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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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ㆍ노소영 이혼 합의 결렬… 소송 불가피

입력
2018.02.19 16: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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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조정 절차에도 합의 안 돼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58)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 합의에 실패해 정식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허 판사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조정은 이혼소송에 가지 않고 법원 중재에 따라 부부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재판을 하지 않아도 이혼이 결정된다.

조정에 실패하더라도 소송 전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재계와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합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이미 3차에 걸친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다 노 관장이 그간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정식으로 이혼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본안 소송은 조정 불성립 이후 1~2개월 이내에 시작하지만 재판부와 당사자 사정에 따라 기일 지정이 유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최 회장 부부는 1988년 결혼해 1남2녀를 뒀지만 상당 기간 별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불화는 최 회장 스스로 2015년 12월 한 언론에 편지를 보내면서 외부에 공개됐다. 편지에서 최 회장은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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