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범행 수법 잔인 엄벌”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부장 박재철)은 27일 말다툼 끝에 동거녀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3시45분쯤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한 술집에서 동거녀 A(47)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술집 내부는 모두 탔다. 장씨는 바닥에 쓰러진 A씨를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조사 결과 장씨는 동거녀 A씨의 외출과 외박이 잦아지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날 A씨에게 뿌린 휘발유는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경찰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고 범행 수법도 잔인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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