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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부 장관 인선에 ‘주식 백지신탁’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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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부 장관 인선에 ‘주식 백지신탁’ 발목

입력
2017.08.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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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성공한 기업인’ 선호… 백지신탁 이유로 고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내각 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신설부처의 첫 장관이라는 상징성과 국회 인사청문 과정의 엄격한 검증 잣대를 고려할 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게 명목상의 이유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 발목이 잡혀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중소벤처부 장관 인선 시기와 관련해 “이번 주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국회 청문회가 엄격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더 높은 기준으로 후보자를 고르고 지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부처의 첫 장관이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시킬 수 없지 않느냐”며 “내각 구성 마무리가 안 되면서 공관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수장으로 현장 출신의 성공한 기업인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가 접촉한 기업인들은 장관직을 수락할 경우 자신의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이유로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길어야 2년 정도의 장관직을 맡기보다 자신의 기업 경영에 매진하겠다는 반응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박근혜정부에서도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가 2013년 중소기업청장으로 발표됐다가 취임 전날 사임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당시 “재직 기간 주식을 제3자에게 맡겼다가 재직이 끝나면 도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3,000만원 초과 주식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위원회가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면 이를 한 달 이내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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