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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해야 하는 맹견에 프렌치 불도그는 포함 안 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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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해야 하는 맹견에 프렌치 불도그는 포함 안 시키기로

입력
2017.10.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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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개파라치’ 제도 도입

유명 음식점 한일관 대표 김모(53)씨가 반려견에 물려 사망한 가운데 정부가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그러나 김씨를 숨지게 한 프렌치 불도그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반려견과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23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드와일러,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문제는 어떤 견종을 얼마나 포함시킬 지다. 다른 나라에서도 뚜렷한 기준이 없어 국가마다 맹견의 종류는 4~20종으로 들쭉날쭉하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김씨를 공격한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인 프렌치 불도그는 통상 중량 10㎏ 안팎의 중형견이란 점에서 맹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지난 6월 서울 도봉구에서 주민들을 덮친 도고 아르헨티노, 프레사 카나리오 등은 포함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에 사고를 일으켰거나, 이와 유사한 습성을 가진 견종 위주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과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도 시행된다. 목줄을 하지 않았을 때 부과했던 과태료도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에 그쳤지만 이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또 그 동안 반려견 인명사고에 형법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등을 적용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부랴부랴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달 여의도ㆍ뚝섬ㆍ반포 한강공원에서 목줄 없는 반려견을 적발하는 단속반 인원을 8명에서 20명으로 늘린 데 이어 향후 50명까지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한강공원 11곳에서 연간 4만건에 달한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지난달 30일 서울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 가족의 프렌치불도그에 물리는 모습. SBS 캡처=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 가족의 프렌치불도그에 물리는 모습. SBS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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