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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보다 승강기 걱정한 아파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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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보다 승강기 걱정한 아파트 소장

입력
2017.08.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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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 막아 45분간 갇힌 여성 실신

지난 16일 오후 부산 남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힌 A(42ㆍ여)씨를 구조하려고 119가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고 있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16일 오후 부산 남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힌 A(42ㆍ여)씨를 구조하려고 119가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고 있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16일 오후 7시쯤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A(42ㆍ여)씨는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문이 닫히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A씨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태권도 강습을 마친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데리고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엘리베이터는 모친과 아들이 타기 직전 A씨만 태우고 그대로 닫힌 것이다.

A씨는 다급히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눌렀지만 소용 없었다.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8분 뒤 아파트 관계자가 현장에 나왔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결국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다.

이날 오후 7시16분쯤 출동한 119구조대원과 아파트 관계자가 엘리베이터 문 상단에 마스터 키를 꽂고 개방을 시도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119구조대가 장비로 엘리베이터 문을 10㎝가량 강제로 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엘리베이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며 수리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A씨는 남편에게 전화했고 달려온 남편이 “뭐 하는 거냐, 빨리 구조하라”고 소리치고서야 119구조대는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었다. A씨는 무려 45분간 엘리베이터에 갇혀 공포에 떨어야 했고, 구조되자마자 실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과호흡으로 인한 두통과 정신적 스트레스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고장 난 엘리베이터는 사고 30분쯤 전에도 문이 열리지 않아 사고 직전 관리사무소가 운행을 정지시켰지만 안내문구나 관계자가 현장에 없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2013년 중순 설치돼 설치업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B씨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승강기 파손을 우려해 관리소장이 엘리베이터 강제개방을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승강기 전문기사가 금방 도착할 것으로 판단했고 강제개방 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다려 달라고 당부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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