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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에 대필까지’ 국기원 채용비리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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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에 대필까지’ 국기원 채용비리 폭로

입력
2017.07.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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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직원ㆍ노조, 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국기원 전 부장인 강모(왼쪽)씨와 나영집 노조위원장, 윤종박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이 5일 한국노총 여의도 사무실에서 오현득 국기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기원 전 부장인 강모(왼쪽)씨와 나영집 노조위원장, 윤종박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이 5일 한국노총 여의도 사무실에서 오현득 국기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계태권도의 산실인 국기원이 채용비리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직원을 해고했다는 의혹(본지 6월29일 10면)에 휩싸인 가운데, 특정 직원 채용 당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기원 전 부장 강모(52)씨는 “2014년 연수처 신규직원 채용 때 P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지 유출 등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동원됐다”고 밝혔다.

강씨와 국기원 노조는 5일 한국노총 서울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현득 원장(당시 부원장)과 A국회의원 지시로 P씨 채용에 불법이 있었다며 오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씨는 “P씨의 영어구술시험 답변이 답안과 일치,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오모 사무총장이 ‘오 원장과 A의원의 지시’라고 말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며 “여기에 추가 강요로 P씨의 영어작문시험 대필까지 했다”고 말했다.

국기원은 당시 국제교류 업무 특성상 영어 능통자 채용공고를 내 응시생 7명 중 P씨 등 2명을 채용했다.

P씨는 이력서에 자신의 영어실력을 상ㆍ중ㆍ하 중에 ‘하’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어시험성적은 50점 만점에 49점을 얻어 합격했다. P씨는 A의원의 후원회 관계자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이런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후 오 원장으로부터 ‘증거가 없으니 모른다고 하라’는 식의 경찰 진술 번복을 회유 받아 이를 거부하자 지난달 27일 사직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부당 해고됐다는 게 강씨의 주장이다.

강씨와 노조는 이와 함께 오 원장의 공금 횡령과 중국의 모 단체에 사업특혜를 주고 호화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원장은 “A의원의 청탁도, 내가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며 “해외 출장 때 국기원 자체 비용으로 선물을 구입해 공금을 쓴 것이 아니다. 경찰진술 번복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A의원실 관계자도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국기원의 공금횡령과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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