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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과세 반대” 종교계 반발에 난감한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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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과세 반대” 종교계 반발에 난감한 기재부

입력
2017.10.18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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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 유림회관을 예방해 김영근 성균관장과 종교인 과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 유림회관을 예방해 김영근 성균관장과 종교인 과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최근 7대 종단 지도자를 잇따라 만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때 아닌 ‘이단 인정’ 논란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일부 기독교계에서 ‘이단(정통 교리에 어긋나는 종교 활동을 하는 집단)에게도 세금을 걷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사이비 종교 집단을 공인해 주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법에 명시된 ‘종교단체’의 범위를 수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지급하는 임금을 ‘종교인 소득’으로 보고 있지만, 종교계에서는 비영리법인 외 다른 형태의 종교단체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독교계는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이단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기재부는 더 많은 종교 단체가 포함되도록 과세 대상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사이비 종교 집단은 걸러내야 한다는 ‘숙제’를 떠 안은 셈이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종교 관련 종사자는 통계법 제22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교무와 수녀 및 수사, 전도사 등을 말한다. 종교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일컫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형태의 종교단체는 8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계에선 이 같은 종교단체의 정의가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이단’마저 ‘정식 종교’로 인정해 주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가 모인 ‘개신교 종교인 과세 태스크포스’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요셉 목사는 “소득세 조금 더 걷겠다고 유사 종교까지 제도권 안으로 들이자는 졸속 정책”이라며 “이로 인해 벌어질 종교 갈등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난처할 수 밖에 없다. 기재부는 종교단체를 규정할 때 교리의 옳고 그름에 따라 특정 단체를 배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교분리원칙을 명시한 헌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종교에 간섭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돼 있다. 김종옥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이단을 규정하는 것은 종교계 내부에서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종교인 소득’을 신고하는 이들에게는 모두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된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만 재검토해 내달 중 종교인 과세 최종 가이드라인을 낼 계획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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