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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번엔 과잉 수술… 서울대병원 내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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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번엔 과잉 수술… 서울대병원 내홍 확산

입력
2018.04.21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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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반절제술 시행하며

비급여 흉터성형술 추가

5년 넘게 환자에 과잉 부담”

동료 교수들, 연초 진상조사 요구

환자 4명은 환불 받아

서울대 병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 병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 의대 성형외과교실 소속 교수 6명이 동료 교수 A씨가 5년 넘게 수술비용을 환자들에게 과도하게 청구했다며 병원 측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내부보고서를 올초 병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월초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2명이 동료교수 B씨의 간호사 성희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성형외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연이어 터지는 진료과들의 내홍으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20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A4용지 2장 분량의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A교수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수술 시 건보에서 제외돼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비급여수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5년 넘게 수술비용을 청구해왔다.

문제가 된 수술은 출생 때부터 존재하는 크기 20㎝가 넘는 점을 제거하는 선천성 거대 모반(점) 절제술로, A교수는 급여 적용을 받는 이 수술 뒤 실시한 흉터성형술을 비급여로 책정해 과다한 비용을 청구했다는 게 보고서를 작성한 동료교수들의 주장이다. 실제 A교수에게 수술을 받은 뒤 민원을 제기해 수술비용을 환불받은 환자가 현재까지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C교수는 “병원 보험심사실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A교수가 모반절제술과 함께 추가 실시한 흉터성형술은 모반절제술의 한 과정으로 판단됐다”며 “개인병원도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과잉 진료로 환자에게 환불을 해주는 일이 발생해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동료 교수들은 이런 과도한 수술비용 청구가 인센티브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다른 D교수는 “비급여수술이나 진료를 많이 한 교수와 그렇지 않은 교수들의 진료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교수는 보고서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교수는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흉터성형술을 한 것일 뿐”이라며 “성형외과 특성상 급여와 비급여가 혼합돼 있어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신과에 이어 성형외과가 비슷한 내홍에 휩싸이고 있음에도 병원측은 미적대는 분위기다. 정신과 교수들이 집단으로 B교수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보고서를 병원측에 제출했음에도 병원측은 아직까지 공식 대응을 내놓은 것이 없으며, 성형외과의 과다 수술비용 청구건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된 것도 3개월이 넘었음에도 조치는 민원을 낸 환자들에게 수술비용을 환불해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병원 구성원들 사이에선 서창석 병원장 등 병원 집행부를 향한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개원 이래 교수들이 동료교수를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알겠다. 조사하고 있다’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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