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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 2년... 한명숙 전 총리 23일 새벽 만기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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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 2년... 한명숙 전 총리 23일 새벽 만기출소

입력
2017.08.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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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인 한명숙(73) 전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석방된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9억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22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3일 새벽5시쯤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참여정부 말인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한만호(56)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수감생활은 나흘 뒤인 8월 24일부터 시작했다.

대법원은 당시 “명백한 사정들까지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한 전 총리를 질타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자신의 정치적 동지였던 한 전 총리를 감싸기 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이 있던 그 해 9월 한 전 총리에 대한 추징금 집행팀을 꾸려 강제환수에 나섰다.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꾸려진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팀에 이어 두 번째였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9억원을 건네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 진술을 뒤집었지만,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5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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