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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지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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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공범 지시받았다”

입력
2017.06.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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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서 “공범 보호하려 거짓말

피해자와 가족 때문에 진실 밝힌다”

공범은 살인 방조 혐의 전면 부인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ㆍ살인ㆍ시신 훼손 사건의 공범 박모(가운데)양이 4월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ㆍ살인ㆍ시신 훼손 사건의 공범 박모(가운데)양이 4월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 살해ㆍ시신훼손 사건의 10대 피의자가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살인을 지시 받았다”고 진술했다. 단독 범행이라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선 “피해아동과 그 가족 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해 (공범을) 보호하는 걸 포기했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ㆍ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김모(17)양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범 박모(19)양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박양이 사람을 먼저 죽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양은 앞선 검찰 조사에선 단독 범행임을 계속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양이 김양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고 사체 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기소했다.

김양은 검찰 측 증인 신문에서 “박양이 제 안에 잔혹성이 있다며 J라는 다른 인격이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라며 “(그래서 스스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고 죽여야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박양이 사람을 죽이라거나 사체 일부를 가져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는 검사 질문에 “있다”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행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대상을) 아동으로 특정했으나 성별이나 학년은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양은 “박양이 절친한 친구라고 믿었고 범행을 저지른 게 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어쓰려 했다”면서 “(범행 이후 박양이)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네가 책임지라’고 얘기해 서운했다”고 말했다.

박양은 이날 공판에서 사체유기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 방조혐의는 젼면 부인했다. 박양의 변호인은 “박양은 김양으로부터 살인 계획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사체 일부를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라며 “가상의 대화에서 살인(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해 전리품 등으로 뭐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답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박양이 김양에게 “(피해아동이) 아직 살아있어?”라고 묻고 “사체를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말한 사실도 부인했다.

이날 박양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양이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다음달 6일로 연기했다. 다음달 4일에는 김양의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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