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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고민해 봅시다] “코피노, 실태 파악조차 안 돼... 정부 주도로 지원 전담기구 만들어야”

입력
2017.10.24 04:4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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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 국내 거주 한정

공익 변호사 제공해 소송 도와야

지난 9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필리핀인 제럴딘(오른쪽)씨와 아들 제라드(왼쪽) 군이 코피노 아동의 아버지 찾기 지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WLK 제공.
지난 9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필리핀인 제럴딘(오른쪽)씨와 아들 제라드(왼쪽) 군이 코피노 아동의 아버지 찾기 지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WLK 제공.

코피노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만 사실상 국내 정부 지원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은 결혼 이민자나 내국인과 결혼한 귀화자 등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 정책 역시 국내 거주 아동(외국인 포함) 지원이 원칙이며, 외교부는 필리핀 당국에서 혼혈 미혼모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일부 필리핀 미혼모의 자녀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1991년 한국이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의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만큼 코피노 문제를 아동 인권과 결부시켜 정부 차원에서 전담 기구를 둬 풀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처럼 코피노 가정에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일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은 시간과 비용에서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원 기구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단체에 위탁하는 방법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탁틴내일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언제든 친부 찾기와 관련된 지원방안을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입양인들의 친부모 찾기를 돕는 중앙입양원의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앙입양원은 입양인이 입양 기록 정보를 제공하면 친부모 찾기를 도와주고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입양인 동의 하에 ‘가족 찾기’ 게시판에 친부모의 사진 등 정보를 올리고 관련 단체에도 이 같은 정보를 배포하고 있다. 코피노 아빠 찾기는 여기에 소송의 첫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도와줄 수 있는 공익 변호사 인력 풀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양육비 청구 소송의 시작부터 승소 후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법적 조치에 대한 비용 부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한국 남성들이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탁틴내일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연애를 빙자한 뒤 자식을 내팽겨치는 행위 역시 일종의 ‘성착취’에 해당한다”라며 “필리핀 등으로 나가기 전 기업이나 유학원 또는 정부에서 직접 코피노 관련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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