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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강릉 노파 살인범 지목된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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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강릉 노파 살인범 지목된 50대 무죄

입력
2017.12.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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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쪽지문 테이프 외 증거 전혀 없어”

경찰의 1㎝ ‘쪽지문(일부분만 남아 있는 조각지문)’ 추적 끝에 12년 전 강원 강릉시 노파 살해 피의자로 지목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50)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2년 전인 2005년 5월 13일 낮 12시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당시 70세ㆍ여)씨의 집에 침입, 장씨를 수 차례 폭행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얼굴 등을 감아 살해한 뒤 7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포장용 테이프에 남아있던 1㎝ 가량의 쪽지문을 재감정해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정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지문이 묻은 노란색 박스 테이프가 유일하나, 이 테이프가 불상의 경로에 의해 범행장소에서 발견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스 테이프 이외 범행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12년이 지나 범인으로 지목돼 피고인으로서는 알리바이 등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무죄를, 1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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