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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 대법 징용 배상 판결, 국제법적으로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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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 대법 징용 배상 판결, 국제법적으로 있을 수 없어”

입력
2018.10.30 17:12
수정
2018.10.30 1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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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장관 “한국정부가 시정 나서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경고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이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 항의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이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 항의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30일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지속돼 온 양국관계의 법적 기반을 훼손했다며 한국 정부가 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당분간 한일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 참석,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개인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적으로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로서는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장관도 담화문을 통해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를 명백히 위반했고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 측에 즉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강하게 요구한다”며 “(한국이)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 경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 국제 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에 ‘한일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신설, 이를 중심으로 만전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앞서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ICJ 제소 방침을 세워 놓았다. 한일 청구권협정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한국에 양국간 협상 신청 △한국 불응 시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논의 △ICJ 제소 등의 순서로 일본측의 공세가 예상된다. 다만 한국은 ICJ의 의무적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번 문제를 국제사회로 가져가 여론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패소한 신일철주금 측은 NHK에 “한일 청구권 협정, 경제협력협정 및 일본 정부 입장에 반하는 판결로 매우 유감”이라며 “판결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정부 대응 등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판결을 속보로 전달하고 한일 관계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NHK와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됐다”며 “정부가 징용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는 만큼 향후 양국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언론들은 현재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10건 이상의 강제징용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에도 우려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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