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처님 오신 날(12일)을 맞아 모범 수형자 등 878명을 가석방(징역ㆍ금고형을 받고 있는 수용자를 형기 만료 이전에 임시로 석방하는 것) 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재범 위험이 없고 수용생활을 성실히 한 모범 수형자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상습 음주운전자, 사기 및 유사수신ㆍ다단계 범죄자, 성폭력 사범, 음란 동영상 유포자 등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10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석방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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