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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패스’ 노린 고양선에 기재부 “예타 필요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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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패스’ 노린 고양선에 기재부 “예타 필요할 수도”

입력
2019.05.10 20:21
수정
2019.05.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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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타 대상 아닌 사업 구조로 추진 중”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 일대. 서재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 일대. 서재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연결된 새 지하철 노선(가칭 ‘고양선’) 등 광역 교통망 사업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측은 기재부가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고, 실제 고양선은 예타 대상이 아닌 사업 구조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10일 “광역 교통망 구축사업의 공공기관 예타 실시 여부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사업내용, 재원부담 주체, 공공주택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의 투자사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예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운법 제 40조 및 시행령을 근거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과 자본출자는 예타 조사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고양선 신설 등 교통망 사업도 예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고양선 사업은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예타 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예타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신도시 광역교통망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구조상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인 LH 자체 재원이 아니라 입주 예정자 등이 부담금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방식대로 가면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토부가 엇박자를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기재부는 사업계획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타 면제를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 같다”며 “실무 단계에서 현재 사업 구조로는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사전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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