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현 남편이 14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에 대해 직접 심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아들 사망사건과 관련 고씨가 의심스럽다고 수사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 고씨의 현 남편 A(37)씨는 제주지역 기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자신의 아들 사망사건과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경찰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충북 경찰에게 수시로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지난 12일에는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효과가 없어 변호사와 논의한 끝에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고소장 제출 배경을 밝혔다.
고씨의 의붓아들 B(6)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고씨의 자택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은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A씨 부모와 제주도에서 함께 살다가 사망 이틀 전인 2월 28일 청주로 올라왔다. 고씨는 2017년 11월 A씨와 재혼했다.
A씨는 B군 사망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아들은 자신과 함께 안방 침대 위에서 잤고, 고씨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 관련성을 부인했었다. 하지만 그는 3개월 반 만에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고씨의 행동에 의심스런 정황이 있다며 고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씨가 아들이 오기 전 며칠 전부터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한 점, 아들이 숨지기 전날 유독 자신이 깊은 잠에 든 점 등을 의심스런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당시 고씨가 아이가 (청주에) 오기 전부터 감기가 걸렸다는 이유로 따로 자겠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다”며 “아들은 감기약을 먹을 정도로 감기 증세가 심한 것도 아니었다. 당시에는 자기 아이(고씨의 친아들)가 없어서 섭섭해 따로 자겠다고 하는 거구나 생각했었다”고 당시 고씨의 행동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고씨와 A씨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제주에 있는 A씨의 친아들과 고씨의 친아들을 청주에 데리고 와 네 가족이 함께 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올해 2월 거주지인 충북 청주시의 한 유치원까지 등록했지만 고씨는 등원 날짜를 계속 미뤘다. 결국 고씨의 아들은 제주의 외할머니 집에 머물고, 지난 2월 28일 A씨의 아들만 청주로 올라왔다.
A씨는 또 지난 3월 1일 밤에 고씨와 차를 마셨고, 평소와 달리 깊은 잠에 빠진 것도 의심스런 정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씨가 지난해 11월 졸피뎀을 처방 받아 구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 상당경찰서는 A씨의 머리카락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졸피뎀’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A씨는 “우리 아이가 죽은 이유를 알고 싶다. 그것 하나뿐이다. 아들이 아빠가 있는 청주에 오고 싶어했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이에게 부끄러운 일은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고씨 의붓아들의 의문사를 수사하고 있는 상당경찰서는 최근 국과수부터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 받았다. 그러나 B군 몸에서는 외상이나 장기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별한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고씨 부부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 수사를 이어왔고, 최근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고의, 과실, 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동안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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