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사과와 변명을 담은 입장을 직접 밝혔다.
정준영, 최종훈, 김모 씨, 권모 씨, 허모 씨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지인에게 카톡으로 전송한 혐의, 2015년부터 4회에 걸쳐 술에 취한 여성의 치마를 올려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2016년 3월 최종훈과 함께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 2016년 3월 정준영과 함께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정준영의 변호인은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는 사실이나 강제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최종훈은 변호인을 통해 2016년 1월 사건의 입맞춤 시도, 2016년 3월 사건의 성관계 사실 및 강제성을 부인했다.
변호인들의 변론에 이어 판사는 김모 씨, 정준영, 권모 씨, 최종훈, 허모 씨 순서로 발언 기회를 줬다. 김모 씨가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자 정준영은 "저도 같은 입장이다. 변호사님 말씀과 입장이 같으니까 같이 봐달라"면서 간접적으로 사과하고, 간접적으로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최종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강압적인 강간과 간음은 없었고, 계획적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모 씨는 눈물을 보이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중이다. 매일 더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반면 발언의 마지막 순서였던 허모 씨는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변호사님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들의 발언에 이어 정준영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증거가 카톡 내용과 진술증거인데, 처음 정준영의 카톡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불법 입수됐다면 카톡은 증거의 효력이 없을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고, 이에 검찰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있었던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며,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된다. 피고인 중에는 최종훈, 김모 씨, 권모 씨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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