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회 정회에 문제가 없다고 본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 방송은 11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의회 정회 결정은 의회를 방해하려는 부적절한 목적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의회 정회 결정은 위법하며,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의회 정회가 10일 오전부터 시작된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대신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달 2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오는 10월 14일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여왕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난 10일 오전부터 여왕 연설이 열리는 10월 14일까지 5주간 정회한다. 하지만 총리 측의 요청에 반대해 조안나 체리 스코틀랜드국민당 의원과 조 스위슨 자유민주당 대표 등 영국 의원 75명은 ‘노 딜(no deal)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해 의회를 정회하는 것은 “불법이자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불거졌다. .
존슨 총리 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실망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강력한 국내 입법 아젠다를 내놔야 한다. 의회 정회는 이를 위해 필요한 방법이며 합법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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