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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부정채용 KT 전 임원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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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부정채용 KT 전 임원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19.09.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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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김상효(63) 전 KT 인재경영실장(전무)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보증금 3,000만원과 주거제한, 사건 공범이나 KT 임직원 접촉금지 등의 조건으로 김 전 전무를 석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중순 구속된 김 전 전무는 6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전무는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 딸 등 5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4월 김 전 전무를 먼저 기소한 뒤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을 차례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전무는 재판 중 서 전 사장이 ‘이석채 회장의 주요 관심사항’이라며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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