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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붓아들 살인 혐의' 고유정 물증 확보 못한 채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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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붓아들 살인 혐의' 고유정 물증 확보 못한 채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09.30 12:11
수정
2019.09.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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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 없어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경찰이 30일 고유정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헌 기자
경찰이 30일 고유정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헌 기자

고유정(36)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입건한 고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고씨가 잠을 자고 있던 의붓아들 A(4)군을 무언가로 짓눌러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 간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프로파일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던 현 남편 B(37)씨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가 사건 당일 B씨에게 수면제를 타 먹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현 남편 B(37)씨의 모발에서 미량의 수면유도 물질이 검출됐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A군이 숨진 날 새벽 시간에 고씨가 깨어있던 정황을 확인했다.

또 고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수 일 전 자택 컴퓨터로 질식사와 관련된 뉴스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뉴스는 4년 전 친아들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베개로 눌러 질식사시킨 사건이다.

그러나 경찰은 고씨 범행을 확신할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황 증거만을 갖고 고씨를 기소할 경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수사 과정에서 고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상당서 관계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자백도 없다. 정황 증거 뿐이어서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했다.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시 상당구 고씨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 뿐이었다. B씨는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고, 고씨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부검 결과 A군은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시간은 오전 5시 전후로 추정됐다.

B씨는 고씨가 전 남편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인 지난 6월 ‘고씨가 아들을 죽인 것 같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주=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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