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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의혹’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7년·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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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의혹’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7년·5년 구형

입력
2019.11.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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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왼쪽)과 최종훈(오른쪽)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오른쪽)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을, 최종훈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하며 "정준영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나란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여러 차례 승리와 최종훈 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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