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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준영·최종훈 등 5명에 보호관찰 5년 청구…“재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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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준영·최종훈 등 5명에 보호관찰 5년 청구…“재범 우려”

입력
2019.11.27 15:43
수정
2019.11.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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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준영(왼쪽), 최종훈(오른쪽) 등 5명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정준영(왼쪽), 최종훈(오른쪽) 등 5명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게 검찰이 5년 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공판에서 정준영, 최종훈을 포함한 5명 모두에게 5년 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지난 21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해 심리가 재개됐다.

보호관찰은 범죄 피의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약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검찰은 "이들은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그럼에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돼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준영, 최종훈 측 변호인은 각각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진술에서 정준영은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고, 최종훈은 "앞으로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여러 차례 승리와 최종훈 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을, 최종훈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나란히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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