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 새로 도입되는 ‘가명정보’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를 시행령에 담는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3법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행령과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을 서둘러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와 데이터 결합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여러 가명정보를 모아 개인을 다시 특정할 수 없도록 데이터 외부 반출 시 익명처리를 우선하게 하는 방안, 데이터 결합 담당 기관과 데이터 결합 시 정보 매칭에 필요한 ‘결합키’를 관리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방안 등 세부 원칙도 시행령에 마련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2~3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평가 절차도 준비한다. 적정성평가는 EU가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평가를 통과해야 우리 기업이 표준계약 체결 시 개별적인 행정부담 없이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EU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두 차례 시도가 불발됐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개편ㆍ출범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보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된다. 행안부와 방통위에 있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 기능과 조직이 개보위로 이관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데이터 3법 국회 통과가 늦어진 만큼 행정적인 부분이 데이터 활용 기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 후속입법을 신속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춘다는 대전제 아래 명확한 기준과 해석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