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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튜브 유료 중도해지 제한’ 구글에 과징금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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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튜브 유료 중도해지 제한’ 구글에 과징금 8억

입력
2020.01.22 18:13
수정
2020.01.22 1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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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안내 화면. 유튜브 캡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안내 화면. 유튜브 캡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료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이나 서비스 이용 철회 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유튜브 프리미엄 중도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즉시 해지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돼야 해지가 되도록 하고, 해지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하지 않은 행위에 4억3,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용자 금전 피해가 명백하고 사회 통념에도 어긋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월 요금, 환불정책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도 과징금 4억3,200만원이 부과됐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청구 요금은 8,690원이지만 구글은 서비스 안내 화면에 7,900원으로 알리고 있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결제 후 청약철회를 막아둔 점, 해지 신청을 해도 다음달 결제일까지 서비스가 유지된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다만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시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시정 권고를 내렸다.

구글 측은 업계 관행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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