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항소이유서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21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재판부는 정식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정준영 등 피고인 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불분명하다"며 일정을 연기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훈은 2016년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정준영 측, 최종훈 측,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정준영은 정장을 입고, 최종훈은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두 사람 모두 판사의 "무직이냐. 항소한 것 맞냐. 검사도 항소한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측 변호인들은 각각 항소이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1심에서의 입장과 같이 정준영과 최종훈 측이 성폭행 혐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증인 신청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준영 등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고신문으로 하겠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때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신문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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