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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두 본부 긴급 행정 조사... 전방위 압박 나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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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두 본부 긴급 행정 조사... 전방위 압박 나선 서울시

입력
2020.03.17 12:32
수정
2020.03.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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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일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일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근거지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최근 신천지 사단법인 행정 취소 절차를 밟고 ‘세무조사 카드’를 꺼낸 데 이어 17일 시내 두 본부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 실시 계획을 알리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가 신천지와 전면전에 나선 분위기다.

시는 17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와 강서구에 소재한 신천지예수교의 2개 지파 본부교회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한다. 노원구의 서울야고보 지파는 서울 내 신도 수가 1만2,000여명에 달한다. 서울ㆍ경기권 4대 지파 중 가장 많은 신도 수다. 이 지파는 서울 중계동 서울교회를 본부로 동대문교회, 구리시온교회, 포천교회 등을 관할한다. 또 다른 지파인 바돌로메 지파는 서울 화곡동 시온교회를 본부로 하고 부천교회, 김포교회, 광명교회를 관할한다. 서울에만 2,000여명의 신도가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조사기본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신천지예수교 관련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행정조사를 한다”라고 말했다.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도명단이나 각종 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활동에 제약이 커 두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에 나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엔 시 문화본부와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공무원 40명이 투입된다. 신천지 측에선 지파장과 총무, 주요 부장 등이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조사에서 고의로 신도 명단과 시설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처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지난 9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신천지 법인 사무실을 찾아 각종 점검을 진행했지만 법인의 수입ㆍ지출 관련 장부와 사원명부 확보에는 실패했다. 시가 이번 행정조사에선 신천지와 관련해 어떤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행정조사를 통해 나온 증거를 사단법인 법인 취소 등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진행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천지 측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현숙 시 국제협력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유관단체로 인지돼 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공익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16일 행정조사를 한 결과 신고하지 않은 주 사무소 외에 서울 5개소, 전국 23개소를 확인했다”며 “이외 사업명부 등 민법상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적발했으며 검토 후 수사 의뢰하고, 법인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엔 신천지 소속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 9일 실시한 신천지 사단 법인 사무실 점검에서 “법인 사무실이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법 제37조와 제55조에 따르면 법인은 재산 목록, 사원 명부,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시는 신천지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지난 10일 신천지 측에 전달했다. 신천지는 법인 등록이 취소되면 건물과 성금 등 신천지 재산이 형성될 때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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