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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위조증명서’ 행사죄 적용? ‘신탁회사 전달’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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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위조증명서’ 행사죄 적용? ‘신탁회사 전달’ 여부 관건

입력
2020.03.23 18:35
수정
2020.03.23 2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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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공소시효 다음주 중 완성

검찰 빠르면 이번주 결론 내릴 듯

지난 18일 경기 의정부지검 출입문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기다리는 취재진 장비가 놓여 있다.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받는 최씨는 출석 예정일이었던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의정부=연합뉴스
지난 18일 경기 의정부지검 출입문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기다리는 취재진 장비가 놓여 있다.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받는 최씨는 출석 예정일이었던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의정부=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위조 잔고증명서를 신탁회사에 전달했다는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책임을 두고 최씨와 소송 상대방의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최근 최씨 아들 지인인 이모씨와 동업자 안모(58)씨 지인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들은 최씨와 안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받아 신탁회사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의 잔고증명서는 2013년 최씨가 친척이자 조력자인 김모(43)씨를 통해 위조한 신안상호저축은행 잔고증명서로, 최씨가 안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 소송에 등장한다. 안씨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는 ‘도촌동 땅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최씨가 허위 잔고증명서를 이씨에게 교부했고, 이씨는 이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땅을 거래하던) 신탁회사를 방문해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를 두고 최씨와 안씨 측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최씨 측은 일단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도촌동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 거래용으로 안씨 측의 요구에 따라 위조했다는 주장이다.

최씨는 특히 이씨 등을 통해 잔고증명서를 신탁회사에 제출한 적이 없고, 제출할 이유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최씨 측은 “도촌동 땅을 매입하기 위해 성남시 거주자인 이씨의 명의를 빌렸다가 이씨가 잔금 지급 기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었다”면서 “투자자인 최씨에게 잔금 납부 책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 문제였던 만큼 잔고증명서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이씨와 A씨 역시 당시 잔고증명서를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씨는 항소심 판결문처럼 이씨 등이 잔고증명서를 전달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파악됐다고 맞서 있다. 실제 안씨는 당시 항소심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최씨 서명이 들어간 사실확인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이에 대해서도 “안씨가 2013년 신탁회사와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떼인 계약금 받는데 필요한 요식행위’라기에 속아 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잔고증명서는 위조 공소시효가 다음 주 중 완성되는 만큼,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은 인정한 만큼,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위조사문서 행사죄까지 적용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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