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한 동영상을 찍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챙긴 ‘n번방’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등 2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TF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ㆍ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되며, 유현정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는다.
이 TF는 조주빈이 연루된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착취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삭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ㆍ협박ㆍ강요ㆍ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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