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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항소심서 징역 5년...최종훈은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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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항소심서 징역 5년...최종훈은 2년 6개월

입력
2020.05.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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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5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5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5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오후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준영과 권 씨 측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기를 신청하면서 이날 오후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과 버닝썬 MD 출신 김 씨는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 기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양형 기준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다섯 명의 피의자들은 모두 법정에 참석했다.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 공판 연기를 요청했던 정준영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 이날까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던 최종훈은 당초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정준영과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종훈의 경우 공소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진지한 반성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다섯 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정준영은 2015년 연예인들이 다수 참여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방에서 수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함께 기소된 김 모 씨는 징역 5년, 권 모 씨는 징역 4년, 허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준영 최종훈 등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 실형을 구형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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