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 과격 시위 양상…미니애폴리스 등엔 야간 통행금지령
미국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을 체포 과정에 숨지게 한 경찰관 1명이 살인 혐의로 29일(현지시간) 기소됐다. 지난 25일 사망 사건이 벌어진 후 미국 전역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을 체포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현재 관련 경찰관 4명은 모두 파면된 상태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마이크 프리먼 헤너핀 카운티 검사는 데릭 쇼빈에 대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46)를 숨지게 한 혐의(3급 살인 및 과실치사)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쇼빈은 지난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46)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눌렀던 인물이다.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쇼빈은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최소 17번의 민원을 접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쇼빈은 현재 경찰에 구금된 상태다.
사건 당시 쇼빈을 포함한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4명은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플로이드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수갑을 찬 플로이드의 목을 5분 넘게 무릎으로 찍어 눌렀다. 플로이드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끝내 숨졌다. 사건 현장을 찍은 영상에서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 나를 죽이지 마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기소 소식에 플로이드 유족 측은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1급 살인 혐의를 예상했다”면서 “또 다른 경찰관들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급 살인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에 적용된다.
한편 이 사건이 명백한 인종 차별이라고 본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미니애폴리스를 중심으로 전국 10여개 도시 거리에 시위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찰에 대한 반감으로 경찰서를 부태우고 경찰차를 공격하는 일도 발생했다. 특히 폭동 수준으로 번진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다. 29일과 30일 각각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적용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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