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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대망’(大望) 무단 판매한 출판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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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대망’(大望) 무단 판매한 출판사 대표 기소

입력
2017.07.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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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스테디셀러 소설 ‘대망(大望)’을 무단으로 판매한 출판업체 D사와 이 회사 대표 고모(77)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D사는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쓴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출판권을 보유한 S출판사 허락을 받지 않고 책을 발행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는 1975년 4월부터 ‘대망(大望)’이라는 이름으로 위 작품을 번역ㆍ판매해 왔다. 이 작품은 1996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수정ㆍ증감하지 않은 동일한 상태로 발행할 수 있지만, 원 저작권자의 요청을 받게 되면 보상 의무가 주어진다.

S사는 1999년 일본 출판사인 ‘고단샤(講談社)’와 계약을 맺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이름으로 이 작품을 발행했는데, D사가 S사 허락 없이 2005년 추가 번역을 통해 새로 발행ㆍ판매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책은 15~16세기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거쳐 일본 전국시대를 평정하고 에도 막부를 설립하는 과정을 그린 대표적인 대하소설이다. 정치권의 권모술수 등이 세밀하게 묘사돼 정치인들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가장 애독하는 책으로 꾸준히 팔린 ‘스테디셀러’로 평가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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