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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줄이려다 늘어난 40대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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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줄이려다 늘어난 40대 절도범

입력
2017.08.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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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위헌ㆍ재심 청구” 주장에

법원 “적용 혐의 맞고 누범 해당”

출소 3개월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검거된 남성이 형량을 줄이고자 위헌 및 재심청구를 운운했으나 권고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수감생활을 마친 A씨는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전남 고흥군의 한 빈집에 들어가 1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그는 같은 해 12월까지 충북 청주와 충주, 진천, 충남 아산, 천안 등 전국을 돌며 39차례에 빈집털이를 했다.

이로 인해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기소된 법 조항 관련 위헌결정 사례를 꼽으며, 상대적으로 형벌이 가벼운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이전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뒤 “확정판결이 난 게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3년 이내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출소 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점, 2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전과가 있는 점을 들어 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 확정이 아닌 재심청구만으로는 이전의 확정판결 효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서씨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4년이었지만 재판부는 상한에 6개월을 더해 선고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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