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법원, 박태환 국가대표 자격 있다…올림픽 출전길 열려

알림

법원, 박태환 국가대표 자격 있다…올림픽 출전길 열려

입력
2016.07.01 21:13
0 0
국내 법원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하는 박태환의 모습. 연합뉴스
국내 법원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하는 박태환의 모습. 연합뉴스

박태환(27)이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염기창)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에게)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태환이) 리우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 측은 그간 “체육회 정관의 중재조항에 따라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해당 정관의 효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법원이 CAS 잠정처분 결과와 상관 없이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한 것”이라며 “조만간 공개될 CAS 처분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박태환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처벌도 ‘이중 징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육회는 (박태환의) 도핑을 이유로 국제대회 참여를 제한했는데 이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내린 징계와 별도여서 WADA 코드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조영호 체육회 사무총장은 “법원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판결이 CAS의 잠정 처분에 따라 올림픽 출전 여부를 정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올림픽에 나가라는 것인지 조금씩 해석이 달라 신중하게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CAS는 그 전에 이중 징계를 금지하도록 이미 두 번이나 결론을 낸 적이 있어 이번에도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도핑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의 대표 선발 규정도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를 받았고 지난 3월 징계에서 풀렸다. 이후 4월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 4종목에서 모두 출전자격을 획득했지만 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리우에 갈 수 없는 상태였다.

몇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8일 최종엔트리 등록을 마치면 박태환은 2008 베이징, 2012 런던에 이어 3회 연속 올림픽에서 나서게 된다.

한편 박태환은 이날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호주 수영 그랑프리 대회 400m 결승에서 3분49초18로 3위에 그쳤다. 4월 국가대표 선발전(3분44초26)보다 5초 이상 늦은 기록이다. 이어진 자유형 100m 결승에서도 51초29를 기록해 9위로 골인했다. 선발전에서는 48초91을 기록했었다.

윤태석 기자 양진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