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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 3, 4단계까지 지원범위 넓혔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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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 3, 4단계까지 지원범위 넓혔다지만…

입력
2017.08.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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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시행

그림 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임성준군과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그림 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임성준군과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2월 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9일 시행됐다. 이로써 그 동안 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의 피해구제분담금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서다.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현황이 세상에 알려진 뒤 6년 만에 나온 결실이다. 피해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완전한 피해보상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 받지 못한 폐손상 3, 4단계 환자 등은 의료적 긴급성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982명의 폐손상에 대한 피해 판정을 했는데, 이 중 280명(1,2단계)만 ‘피해자’로 인정돼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를 30만~40만명 규모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해 온 사업자 18곳에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을 징수한다. 판매량에 따라 옥시는 가장 많은 액수인 674억900만원, SK케미칼 212억8,100만원, SK이노베이션(구 유공바이오텍) 128억5,000만원, 애경 92억7,200만원 등을 내달 8일까지 특별구제계정에 납부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서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며 높은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이들은 특별법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고, 피해자 공식 인정 기준이 보수적인 점 등을 지적한다. 문 대통령이 예산으로 일정액을 출연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액은 나오지 않았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규모가 지극히 과소평가된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습기 사태는 절대 끝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발생에 대한 진실 규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내달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폐섬유화로 국한된 인정 질환 확대 ▦3, 4단계 피해자 보상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피해보상 소멸시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지난달 법원은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옥시의 존 리(49)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피해자들로선 현 사법체계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특별법과 별개로 업체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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