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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재판거래 의혹, 잘못된 과욕이 부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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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재판거래 의혹, 잘못된 과욕이 부른 참사”

입력
2018.07.22 15:32
수정
2018.07.22 20:5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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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들 서면질의 답변

이동원 “존재할 수 없는 일… 검찰수사로 의혹 해소되길 희망”

노정희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편향됐다는 시각에 동의 어렵다”

왼쪽부터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왼쪽부터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23~25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3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재야 변호사 출신 김선수 후보자는 “잘못된 과욕이 부른 참사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판사 출신인 이동원 노정희 후보자는 각각 “존재할 수 없는 일”,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다소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다.

22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명의 후보자로부터 받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인권과 재산, 생명이 달린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고려했다는 자체가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사건을 국민의 관점에서 제대로 해결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이 후보자는 “27년간의 재판업무 경험, 특히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한 경험으로 (재판거래가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제 믿음과 별개로 국민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도 해소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 수사로 의혹이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보수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 당시 변호 경력에 대해 “의뢰인인 통진당을 위해 충실히 변론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난 이상, 이를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법행정 영역에서 판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방안 등 사법행정 권한의 축소 내지 권한 분배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역시 보수야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에 대해 “저에 대해 이른바 ‘코드인사’가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해 진보라고 단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시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재벌 총수의 양형 문제와 관련 “경제발전에 기여했다거나 기업의 경영공백 우려,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관대한 양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3명의 후보자 모두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영리적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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