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세법개정안] 막 오른 부자증세… 고소득자ㆍ대기업에 연 6조 더 걷는다

알림

[세법개정안] 막 오른 부자증세… 고소득자ㆍ대기업에 연 6조 더 걷는다

입력
2017.08.02 15:00
0 0

2017 세법개정안… 법인세 최고 22→25%, 소득세 40→42%

100여개 기업ㆍ9만명 개인에만 적용되는 ‘핀셋 증세’

문 정부 복지수요 감당하기엔 무리… 보편증세 필요성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부자증세’의 막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ㆍ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동시에 올려 연간 6조3,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를 뼈대로 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기로 했다. 지금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5억원 구간에 38%, 5억원 초과 구간에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3억~5억원 구간 40%, 5억원 초과 구간 42%로 바뀐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고소득자는 9만3,000여명이다.

이명박 정부가 낮췄던(25→22%) 법인세 최고세율도 환원된다. 지금은 과표 200억원 초과인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0억~2,000억원은 22%, 2,000억원 초과는 25%로 상향 조정된다. 최고세율 25%를 적용 받을 대기업은 129개다.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도 오른다. 지금은 아무리 많이 팔아도 세율이 20%지만 앞으로는 3억원 초과분(과표 기준)엔 25%가 적용된다.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강화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자진신고시 세금 감면) 축소 조치도 사실상 대기업ㆍ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리는 효과를 갖고 있다. 종교인 과세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는 식이 아니라 세율 자체를 올리는 ‘정통 증세’, 특히 국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것은 수십년 만의 일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1968년(35→45%) 이후 49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를 넘어선 것도 96년(45→40%) 이후 21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연봉 6,300만원 이상)의 세부담이 연간 6조2,683억원씩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 세부담은 8,167억원 줄어든다.

그러나 이러한 ‘핀셋 증세’, ‘국소 증세’로 향후 복지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꾸는 의미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약사업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전체 급여생활자 40% 이상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현실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투자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동연(앞줄 왼쪽) 경제부총리와 박용만 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동연(앞줄 왼쪽) 경제부총리와 박용만 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