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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고죄 ‘꽃뱀’에 투입된 국선변호사 비용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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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고죄 ‘꽃뱀’에 투입된 국선변호사 비용 환수한다

입력
2017.09.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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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등

최종 무고죄 판결 받은 사람 대상

서울고검 송무부 손배소 진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가장했다가 무고한 것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이른바 ‘꽃뱀’들에게 지원된 국선 변호인의 보수와 비용이 환수된다.

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고검 송무부(부장 최성남) 특별송무팀은 지난 6일 ‘세 모자(母子) 성폭행 의혹 사건’에서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6ㆍ여)씨와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 김모(59ㆍ여)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씨는 2014년 9월~2015년 7월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자신과 두 아들이 성폭행 당했다며 36차례 서울ㆍ부산 등 수사기관 12곳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씨 부부의 돈을 노리고 이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김씨는 징역 9년형을 받았다.

피해자로 자처한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 5명으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상담 및 조사 참여 등을 받았고, 국가는 변호사들에게 524만원 상당의 보수 등을 지급했다. 법무부는 2013년 6월부터 개정된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고소ㆍ고발한 피해자들이 국선 변호사 도움을 받게끔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에서 변호사 보수와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33억9,400만원이던 예산은 점차 늘어나 올해 42억원이 책정됐고, 도움을 받은 피해자는 2013년 8,000여명에서 지난해 1만9,000여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성폭력 피해자를 가장한 ‘꽃뱀’들에게도 국고가 투입됐다는 점이다. 올해 신설된 특별송무팀이 성폭력 무고 혐의가 확정된 범죄자들에게 투입된 국고를 파악한 결과 서울 지역 5개 검찰청에서만 20건에 걸쳐 1,800여만원이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내 사건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시작한 특별송무팀은 최근 무고가 확정된 여성으로부터 45만원 상당을 돌려 받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 냈다. 다만 피해자 보호가 위축되지 않도록 법원 재판을 통해 최종 무고죄 판결을 받은 사람만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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