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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부 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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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부 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

입력
2017.06.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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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 역추적해 31명 기소

인천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학생, 주부, 회사원 등이 낀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정대정)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38명을 적발해 대학생 A(30)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2명을 기소 중지하고 나머지 5명을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그 명의로 대포통장 663개를 만들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 유통이 단속 강화로 어려워지자 명의 대여자를 찾아 이 사람 이름으로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그 법인 명의로 수십개의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인 ‘겜블’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통장 유통에 가담한 A씨와 회사원 B(31)씨 등은 직접 서울 등지에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만들어 모집책에게 넘겼다. 이들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사채를 쓰는 등의 이유로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된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연락,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올 1~5월 집중단속 기간 지난해 한해 동안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 사용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 현황을 확인해 A씨 등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범행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이렇게 유통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앞으로도 대포통장 유통사범을 적극 단속해 엄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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