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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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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입력
2018.06.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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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CEO 정기조찬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CEO 정기조찬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한은 내달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 도입되는 2022년 1월까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탄력근로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당시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면서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잡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노동시간을 줄이는 취지에 집중하기 위해 법에는 3개월로 규정했지만, 모든 업체에 적용되는 2022년 1월까지 법을 개정해 6개월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는 업무가 몰린 달은 주 60시간, 그렇지 않은 달은 주 44시간을 근무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로의 단위기간이 길어지면 기업은 좀더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26일에는 부산ㆍ울산ㆍ경남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민생경제를 우선하는 국정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홍 원내대표가 연일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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