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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기르던 개 5마리 죽인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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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기르던 개 5마리 죽인 남성 입건

입력
2017.03.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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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공촌동에서 주인이 찌른 흉기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인천 서구 공촌동에서 주인이 찌른 흉기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이웃과 다투다 홧김에 농장에서 기르던 개 5마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임대인과 경제적 이유로 다툼을 하다 술을 마시고 개 5마리의 목을 면도칼로 그어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5일 오전 인천 서구 공촌동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개 8마리 중 7마리를 살해하려 했고 현장을 목격한 임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동물병원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해 숨이 붙어 있는 3마리를 구조했으나 1마리는 이송 중 죽었고 2마리는 다행히 목숨을 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임대인과 다툼이 있어서 기르던 개들에게 분풀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구청은 A씨로부터 농장에서 구조된 개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받아냈다.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동물자유연대는 나머지 1마리의 소유권도 받아내 위탁처에서 보호하고 있다.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 남아 있던 1마리를 구조해 위탁처에서 보호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제보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 남아 있던 1마리를 구조해 위탁처에서 보호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군·구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치료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동물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후 소유자가 치료비 등을 지불하고 다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동물자유연대는 소유자로부터 3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받아냈다.

구조에 나선 조영연 동물자유연대 실장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고,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며 “이번 사건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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