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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일보 사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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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일보 사장 검찰 고발”

입력
2018.07.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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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노조 제공
부산일보 노조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일보 안병길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일보 노조 등은 이날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사장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배우자가 자유한국당 부산시 해운대구1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하자 사내 홈페이지에 ‘선거 불개입’, ‘임직원들의 선거 중립’ 등을 약속했지만, 선거기간에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드러났고 안 사장도 이를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수신자는 부산일보가 진행하는 각종 문화행사사업에 참가한 회원과 고교 동문 등으로, 그 과정에서 회사가 공적 사업에서 확보한 인적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메시지 발신 건수도 사장이 부산시선관위에 설명한 60여 건이 아니라, 수백 건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부산일보 노조와 공공성연대는 “언론사는 지방선거에 중립ㆍ공명ㆍ투명ㆍ합법선거를 독자와 시민들에게 취재ㆍ보도ㆍ홍보할 의무가 있고 언론사 대표이사 등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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