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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묻지마 폭력 가중처벌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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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묻지마 폭력 가중처벌 하기로

입력
2017.03.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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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

폭력으로 타인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검찰이 폭력사범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현재 상해로 인한 사망은 기본 형량이 3~5년에 불과하다.

대검찰청은 이처럼 폭력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일선에서 적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여성ㆍ장애인을 겨냥한 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보다 무겁게 죄를 묻기로 했다. 이들에게 특별한 동기 없이 폭력을 행사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면 초범이든, 합의를 했든 가리지 않고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반(反)사회성 표출로 사회에 충격을 주고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입힌 속칭 ‘묻지마 폭력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가중처벌한다. 사용자와 노동자, 서비스업 종사자와 고객, 기타 사회적 관계로 인해 대응이 곤란한 상대방의 처지를 악용한 ‘갑(甲)질’ 범죄 역시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나 재판을 위해 단서나 진술을 제공한 사람에게 보복을 행사하거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생명에 위협을 초래한 경우 중형을, 피해자가 목숨을 잃게 되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키로 했다. 전과가 있고 죄질이 불량하면 4주 치료 이상만 나와도, 초범이라고 해도 상해 치료 6주 이상의 경우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3년 이내에 2회 이상 폭력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경미한 상해를 입혀도 예외 없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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