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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고용직 노동3권 위해 입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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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고용직 노동3권 위해 입법 나서야”

입력
2017.05.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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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ㆍ학습지 교사 등 229만명

대통령 “권고 수용률 높이라” 지시 후

4일만에 첫 결정문… 해결 길 열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주문이 나왔다. 정부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4일 만에 나온 첫 결정문으로, 2007년 특수고용직근로자 보호방안에 대해 인권위가 처음으로 의견표명을 한 지 10년 만에 해결의 길이 열렸다는 반응이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고용직근로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 근로자에 특수고용직근로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수고용직근로자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명까지 엇갈린다.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49만여명으로 추정했다. 근로복지공단도 같은 해 9개 직종(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규모를 48만여명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특수고용직근로자가 다양한 업무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229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위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업주와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특수고용직근로자가 근로계약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봤다. 또한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정도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특히 경제종속성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직근로자는 노조법 보호를 받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 변경 및 해지, 보수 미지급 등 불이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 해지 위험 등 현실적인 문제로 노동조합을 통해 처우 개선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2007년과 2014년에도 관련 법 제ㆍ개정을 권고했으나 뚜렷한 입법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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