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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재해구호협회, 관리ㆍ감독 강화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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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재해구호협회, 관리ㆍ감독 강화 마찰

입력
2018.09.11 04:40
수정
2018.09.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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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의연금 투명성 높여야”

협회 “인사권 장악 낙하산 의도”

행정안전부가 민간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행안부에선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협회는 현재도 행안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961년 국내 첫 민간모금기구로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 재난 발생 시 성금 모금 및 배분과 구호물품 지원을 맡고 있다.

10일 행안부와 협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협회 의연금 배분 및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배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의 추천인(3명 이상)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협회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행안부는 또 최근 ‘어금니 아빠’ 사건 등으로 불거진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도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협회측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까지 의연금품 배분은 물론이고 매년 회계감사 결과를 행안부에 보고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은 민간기구인 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재해구호법에는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 관리ㆍ운용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해 고시한다’(제26조)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협회 이사들이 참여하는 배분위원회에서 의연금품의 모집과 배분, 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운영비 사용 역시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가능해 이미 광범위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협회측은 특히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행안부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없애버리겠다’, ‘월급을 못 받게 해주겠다’, ‘감사원에 고발하겠다’ 등 고압적 발언을 수없이 들었다”면서 “1, 2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였던 자리에서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증인들도 다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행안부 관계자는 “그런 소리를 했을 만큼 사리분별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부인했다. 행안부의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행정부 소속 조사관들은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시민복지국 소속 주무관을 차량에 태운 뒤 “나를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이 없다”며 “이미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당신을) 끝내버릴 수 있다”고 윽박지른 사실이 폭로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협회는 행안부에서 과민반응을 보이면서까지 관련법 개정에 나서는 이유로 관련법 개정의 핵심인 배분위원회 인사권을 쥐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올 초에도 협회 관리ㆍ감독 강화와 관련된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동우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재해구호법과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배제 시킨 것은 자발적인 성금이 자칫 국가나 지자체의 자의적인 의도나 세금처럼 쓰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국민 성금의 모금과 쓰임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협회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며 법개정이 이뤄진다고해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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